안녕하세요 로펌 길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점점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세 혹은 전세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물론 서민들의 삶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 이런 전·월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계약에는 큰돈이 드는데 월세처럼 내면 끝이 아니라 계약 만료가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월세보다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안감은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재산의 대부분을 사기로 인해 잃기도 합니다.따라서 만약 이런 피해로 심각성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더욱 수원 전세사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길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한편 지난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깡통전세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부동산 체결을 하고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우선 전세를 체결하기 전 개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면서 보증금을 포함해 채무가 집값의 70% 이상이라면 깡통전세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물건을 확인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물론 이렇게 확인해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기를 치게 되면 누구나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원전세사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길에서는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전세 만료가 됐다면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돌려주지 않게 되면 우선적으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기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수원 전세사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제출해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어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인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심리기가 진행된다는 점은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물론 이런 부분들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수원전세사기변호사법률사무소도에서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법률지식과 그리고 다양한 판례 및 사례까지 살펴보며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직장인 1학년이나 혹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큰 비용을 잃게 되면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아가 수원 전세사기 변호사 로펌의 길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빨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혼자 소송을 준비하면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로펌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36 힐스테이트 판교역 제B2133호로펌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36 힐스테이트 판교역 제B2133호로펌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36 힐스테이트 판교역 제B2133호